강판 두께 허용차 ‘±0.04mm→±0.03mm’ 강화…불공정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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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강판 중량을 줄여 주문해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등 업계 내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다.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두께 0.4mm 판재의 경우 두께 허용차를 악용해 실제로는 두께 0.36mm의 판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동일 면적을 주문하면서 중량을 줄여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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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강판 중량을 줄여 주문해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등 업계 내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다.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관 진원도(강관·축 등 원형 재료가 동심원에 가까운 정도) 기준 신설 등(2종)에 이어 연신율(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 상향 등 국가표준(KS) 5종 개정안을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KS 개정을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와 철강업계 간담회 및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번 개정 사항에 따르면 현재 ±0.04mm인 강판 두께 허용차는 ±0.03mm로 강화된다.
산업부는 두께 0.4mm 판재의 경우 두께 허용차를 악용해 실제로는 두께 0.36mm의 판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동일 면적을 주문하면서 중량을 줄여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은 현행 ‘0’에서 ‘3%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제기하는 품질관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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