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담았다가 "실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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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담았다가 '실무적 착오'라고 번복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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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비동의 강간죄 반대 입장
정책위 "실무적 착오…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담았다가 '실무적 착오'라고 번복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건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분야에서 스무 번째 항목 '젠더폭력'의 첫 번째 내용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이라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되는데, 이 기준을 '동의 여부'로 넓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며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편적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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