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 물고기 취급?… 유튜브 ‘장기 구독자’도 가격 71.5%↑

김효빈 2024. 3.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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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존 월 8690원보다 71.5% 인상된 월 1만4900원의 구독료를 받기로 했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한 가입자들에게 최근 이메일로 구독료 인상 안내문을 보냈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2일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존 구독자들에게는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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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월 1만4900원 적용
통신사들도 구독상품 이용료 동반 인상
정부, 인상 제동 걸지 주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존 월 8690원보다 71.5% 인상된 월 1만4900원의 구독료를 받기로 했다. 일부 이용자는 저렴한 이동통신사 구독 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한 가입자들에게 최근 이메일로 구독료 인상 안내문을 보냈다. 가입자는 오는 5월부터 인상되는 구독료 정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기 전 구독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2일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존 구독자들에게는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구독료를 1만4900원으로 올리면서, 인상된 구독료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이후 가입자는 1개월 후, 이전 가입자는 6개월 후인 5월부터 인상된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독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국내외 여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구독료를 인상하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독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0년 6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해 온 김동관(24)씨는 “광고 제거와 유튜브 뮤직을 주로 이용하는데 서비스에 비해 과한 구독료라고 생각한다”며 “구독을 전처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 우주패스 등 다른 옵션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판매하는 구독 상품. 유독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일부 가입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유튜브 구독 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구독 상품 이용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T월드 홈페이지에 구독 상품 패키지 ‘우주패스’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 요금이 약 40.4∼42.5% 오른다고 공지했다. SK텔레콤은 제휴처인 유튜브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KT도 지난달 OTT 제휴 상품으로 제공하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5월 1일부터 월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올린다고 예고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99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가 최근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구독한 가입자들에게 이메일로 구독료 인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업계는 유튜브가 구독료를 올려 일부 가입자들이 이탈해도 유튜브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OTT보다 낮고 일부 가입자가 구독을 해지해도 유튜브 시청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률은 6.6%를 나타냈다. 유튜브 이용률이 71%인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 10명 중 1명만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지도 주목된다. 국내외 OTT 기업들이 구독료를 인상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법 위반 사실 조사에 나선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요금 변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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