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 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부의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막기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영건설 상장폐지 6월 이후 결정될 듯 - 머니S
- 김새론, 김수현과 셀프 열애설 후회중? - 머니S
- 블랙핑크 리사, 태국전 직관 … 탕평 응원 나섰다 - 머니S
- 황선홍 감독 자리 비운 올림픽팀… 호주 꺾고 사우디 국제대회 우승 - 머니S
- 비트코인 불장에 기대감 커지는 코인거래소 - 머니S
- 코인 불장에도 울상인 코빗과 고팍스 - 머니S
- '따블 성공' 엔젤로보틱스, 로봇株 블루칩 될까… "웨어러블 시장 선점" - 머니S
- '경기 수원병' 김영진 50%·방문규 34%… '60대 표심' 변화? - 머니S
- 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 추가 증원에 '반발' - 머니S
- 크립토 윈터 끝나가지만 복잡한 거래소들의 속내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