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들었다’고 60대 경비원 폭행·촬영한 10대들…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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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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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볍지 않아 정식 재판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다.
당시 SNS를 통해 퍼진 영상을 보면 A군은 C씨의 허리 쪽으로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C씨는 기절하듯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움직이지 못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A군과 B군은 C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상태였다고 한다.
영상이 확산한 이후 C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당초 A군과 B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면서 두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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