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경기 세미원에 꽃창포 육묘 모종 4천본 전달

최일생 2024. 3.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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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6일 거창창포원내에서 육묘한 꽃창포 모종 4000본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재)세미원(경기제1호지방정원)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양평군과 거창군 간에 우호교류협약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거창 창포원에는 세미원에서 품종등록 된 세미1호(수련류), 빅토리아수련, 열대수련을 식재하고 세미원에는 거창창포원에서 육묘한 꽃창포를 각각 식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식재할 모종은 거창창포원에서 세미원에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세미원은 꽃창포 모종 4000본을 붓꽃원 일대에 식재하고 5월달 쯤 개화를 하면 거창창포원 정원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거창창포원은 세미원으로부터 5월쯤 수련류를 전달받아 식재하고 공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말 양평군과 맺은 우호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식물자원교류행사가 향후 관리 노하우, 프로그램 공유 등으로 확대발전시켜 거창창포원의 볼거리 제공과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거창군, 거창창포원내 키즈카페 인터넷예약 시행

거창군은 2024년 4월 1일부터 거창창포원내 키즈카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키즈카페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전화로 예약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창창포원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현재 접수인원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예약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거창군,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거창군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와 지난 2월 군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 △생활 속 청렴실천 다짐의 4개 분야에서 29개의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소통 회의 개최하여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공공재정 운용·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유연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성추행·성폭력, 갑질 등 각종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CleanTeam을 운영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과정의 소극적 대응과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전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에 대한 주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렴은 조직 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며, “거창군의 모든 공직자가 청렴인식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거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창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거창군은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는 등 주요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자들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한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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