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전희진 2024. 3.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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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가운데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다음달 27일 이후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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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4월 27일 이후 실시돼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다음달 26일까지 만료되는 영어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가운데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다음달 27일 이후 만료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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