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년’, 토익·토플 등 국가시험용 어학 성적 기한 확대

황민주 2024. 3. 26.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26일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채용 시 ‘한능검’ 인정 기한 4년도 폐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군무원 채용 시험 등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한 4년은 아예 폐지된다.

법제처는 26일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현재 2024년까지라면, 앞으로는 2027년까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성적 유효기간이 2년 혹은 3년에 불과했던 기존 정책에 따른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군무원 채용 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4년)의 경우 아예 폐지된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해당 대통령령은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