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국가공무원, 업무 맞게 직급 상향…근속승진 대상 확대

김영원 2024. 3.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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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민원 공무원 수당도 추가

정부가 실무직 공무원, 젊은 공무원 등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직무에 맞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인사상 우대와 처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도로 보수 관련 민원과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5년차 미만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며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는 일만큼 승진…기회 확대

우선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 직급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도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심사 횟수도 당초 연 1회였지만, 횟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받는 '대우공무원' 선발도 늘린다. 정부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이 연차가 낮아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9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8년으로 단축된다.

저연차 휴가 확대…육아시간도 보장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1~2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12일, 2~3년 미만은 14일, 3~4년 미만은 15일의 최소 연차를 부여받는데, 이를 각각 15일·15일·16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5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부여되던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부여하기로 했다.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 부여한다.

복무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경우 계획된 연가를 스스로 본인이 결재할 수 있도록 자가결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제출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을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이민원, 수당 3만원 추가…초과근무 상한 확대

정부는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3만원 추가 지급한다. 또 승진 시 가점 부여를 적극 권고해 업무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대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TF가 다음 달 중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직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이나 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확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공무원이 행사 지원 등 주말이나 공휴일 초과근무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는 상한 시간은 당초 하루 4시간·월 57시간이었는데, 이를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공무원이 사무실 밖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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