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 제거'…주택·창고 등 2301동 슬레이트 철거
윤종열 2024. 3.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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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97억원을 들여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 축사·창고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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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97억원을 들여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 축사·창고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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