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아니면 이중주차, 전용구역 맞나"…장애인 차주의 분노

방제일 2024. 3.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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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도 이중주차를 하는 입주민 때문에 차를 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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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애인 주차구역 분리수거장처럼 이용돼
형식만 갖춘 장애인 주차구역에 누리꾼 분노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공관절 수술로 보행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한 장애인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주차장 4칸 정도 위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며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 구역이 공동현관 바로 앞이어서 그런지 분리수거를 여기에다 펼쳐놓고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 분리수거라도 하는 날이면 A씨는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날에도 주차난 문제는 여전했다. 작은 아파트 단지 특성상 이중주차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도 이중주차를 하는 입주민 때문에 차를 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안 그래도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걸 알면서도 장애인용 주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실정이다"며 "신고하더라도 장애인 운전자가 많지 않아 바로 특정될까 봐 겁난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최소한 분리수거 하는 위치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경비원과 관리소장 이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을 특정해 신고해야 해서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차 권리를 요구해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온라인 민원실에 익명으로 글 올릴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아파트 잘못이다",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규격 지키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의외로 많아
25일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식만 갖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경차도 주차 못 할 만큼의 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다"며 "회사 근처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발견했는데 2024년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하다"라고 적었다.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표시된 곳은 건물 모퉁이에 있고 주차 공간에는 나무상자 여러 개가 높이 쌓여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25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식만 갖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경차도 주차 못 할 만큼의 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다"며 "회사 근처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발견했는데 2024년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하다"라고 적었다.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표시된 곳은 건물 모퉁이에 있고 주차 공간에는 나무상자 여러 개가 높이 쌓여 있다.

공간이 협소해 보여 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차 공간에 나무상자가 쌓여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규격을 지키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휠체어만 주차해라 이건가요", "이건 진짜 선 많이 넘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 규격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 대수 1대에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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