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ESG 수출규제 대응점수 34점"
"탄소국경조정제·공급망 실사 등 부담"
최근 유럽연합(EU)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곳(대기업 15곳, 중견기업 69곳, 중소기업 1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을 못하면 0점, 매우 잘 알거나 잘 대응하면 100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EU 주요 ESG 수출 규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 55점, 중견기업 42점, 중소기업 40점이었다. 대응 수준은 대기업 43점, 중견기업 36점, 중소기업 31점이었다.
기업들은 부담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 중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점(52.7%)이 1위였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망 실사 이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 대응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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