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해수욕장 '5m' 싱크홀… 法 "부실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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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반영하지도 않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사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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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수차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지반 함몰로 공사 현장에 인접한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11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반영하지도 않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사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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