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돌봄 추진 경북 “출산 막는 12가지 규제 풀어달라”

김정석 2024. 3. 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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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경북도]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북은 ‘온종일 완전 돌봄’을 목표로 경북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미래전략단장은 지난 21일 규제 개선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필요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경북도가 건의한 12개 과제는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관련 내용이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①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과 ②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③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제외’ 규제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5%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년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기관이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는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어린이집·경로당·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인근 주민까지 이용하게 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주거 분야에는 ④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와 ⑤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의무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도 보다 명확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근거 법령이 명확하다. 반면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은 의무화할 근거가 부족해 아파트나 마트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엔 ⑥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⑦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⑧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⑨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 등이 꼽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 임금 보상은 중앙정부에, 이를 초과하는 임금 보상은 지자체에 각각 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하는 불편이 있다. 다자녀 출산 공무원을 특별승급시키려고 해도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 지방공무원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된 점, 정부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기금·성금 분야는 ⑩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⑪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⑫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이 거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별로 매년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년 단위로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지자체 간 경쟁 구도여서 인근 지역 간 연계사업이 어렵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도 진행 중이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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