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액 ‘1조원’ 증발…M&A 돌입 관측 솔솔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3.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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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연결 기준 매출, 기재 정정…1조원 ‘뚝’
지난 4년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택시 입고지에 카카오T블루 택시가 늘어선 모습. (매경DB)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조작 의혹으로 징계 압박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위 감경을 위해 순액법을 서둘러 적용했으나, 기업 평가 가치에 타격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줄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재 정정 과정에서 4000억원 안팎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통해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다.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데이터 등 대가로 16~17%를 환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성장 지탱할 매물 필요…M&A 나설 것”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을 ‘의도적인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로 봤다. 지난해부터 감리를 진행해온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최고 수위 제재를 회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감리를 마무리한 뒤 조속히 감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감소에 따라 카카오그룹 전체 실적도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카카오 연결 기준 매출은 7조5570억원으로, 지난 2월 잠정 공시한 8조1058억원보다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감소하며 매출·영업이익 모두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기업가치와 연결되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외형 성장을 지탱할 매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남영호 국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SI)와 달라 일정 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지 못하면 M&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투자 유치 당시 주가매출비율(PSR)이 아닌 현금흐름 할인법(DCF)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해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유영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간담회에서 “매출액을 수정해도 과거 영업이익과 현금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0~2022년의 경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감리위원회 개최” vs “분식회계 과해”
금감원은 우선 순액법 변경과 상관없이 감리위원회 개최를 원안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순액법 변경 등을 소급 적용해 감리위원회를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감경 등에 대한 고려 사항은 될 수 있으나 과거부터 총액법 기준으로 계속 공시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총액법·순액법 적용 차이를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회계 관련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구조와 관련해 총액법·순액법 적용과 회계 기준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쪽을 적용해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변화는 없는 셈이다.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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