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50대 다이버 사망…간호사는 한때 중태

문정임 2024. 3.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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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간호사가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다이버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A씨가 위급한 상태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게 되자 의사의 지시로 함께 치료기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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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간호사가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다이버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루 전인 14일 잠수병으로 인한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아 고압산소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실신 후 뇌 CT촬영에선 공기색전증이 확인됐다.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다.

반면 함께 기기에 들어간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A씨가 위급한 상태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게 되자 의사의 지시로 함께 치료기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에선 다른 응급구조사 1명이 고압산소치료기를 조정했다.

사고 이후 조사 업체에선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기는 2009년식이다. 기기에 별도 내구 연한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중한 환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인이 함께 산소치료기 내부에 들어가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차후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압산소치료는 챔버라고 불리는 기기 안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 내로 흡입하는 치료를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화상, 조직 괴사 등 여러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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