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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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전문·신뢰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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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 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급별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전문·신뢰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6일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5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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