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주, 내달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임은석 2024.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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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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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 휴일로 하루 연기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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