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임원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곽민재 2024. 3.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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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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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사학법에 따르면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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