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지원

강희청 2024. 3. 25.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차 1700명 모집

경기도는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에서는 1700명을 모집한다.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6803명이 신청해 3358명이 취업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