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임야도 재산세 감면',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산림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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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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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은 제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의 예외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 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는 적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산림청 측은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 유전자원을 보전과 자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또 이날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달 규제혁신추진단주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1년에 걸쳐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는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산촌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도입되면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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