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삼양사의 일방적인 개인정보 동의 요구 규탄

손진 2024. 3.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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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서울시 종로구 삼양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지킬 것과 노사협의 하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문구를 조정할 것을 삼양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월 노조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내용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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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지난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논란 일자 절차만 시정하고 내용은 그대로 둬

[손진 기자]

 22일 화섬식품노조가 삼양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지킬 것과 노사협의 하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문구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신동민
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서울시 종로구 삼양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지킬 것과 노사협의 하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문구를 조정할 것을 삼양사에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양사는 사내 온라인 교육과 시험 과정 중간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끼워 넣어 논란을 일으켰다.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수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삼양사가 요구한 민감정보는 ▲가족과 친족, 등의 세대 구성에 관한 사항 ▲개인별 인터넷 접속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기기 ▲정보저장매체 및 개인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임직원이 생성·발신·수신·접근·저장한 파일·문서·이메일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부고발에 관한 정보 일체 등이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고, 지난해 11월 23일 삼양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다.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2월 삼양사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교육과 분리할 것이고,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임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회사는 지난 1월 노조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내용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지켜야"
 
 발언하는 김능현 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장
ⓒ 신동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삼양사는 이달 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장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의를 요구했다. 내용은 기존의 동의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 소유로 지급된 노트북 등도 범죄탐지 외 무분별한 열람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다"며 "개인 소유 스마트폰까지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사내전산시스템 사용이 불가 혹은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피고용자의 자유로운 동의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의서의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앞부분에서 여러 항목을 구분해 동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회사가 본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정보처리기기, 정보저장매체 및 전자우편계정을 통해 처리 송·수신되는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등 전자적 데이터 일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정보 및 데이터 일체가 회사의 자산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인격 예속을 심화시켜 결국 착취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 반대한다"며 ▲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범위를 명확히 할 것 ▲ 일방적 내용의 동의서를 철회하고 노사협의 하에 문구를 조정할 것 ▲ 노동자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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