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 경고에도 또 불출석한 이재명… “피고인 없이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도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뇌물‧배임 혐의가 적용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못 박은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다음 기일 안 나오면 강제소환”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산‧당진 등 충남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불출석이죠?”라며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예정된 성남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도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뇌물‧배임 혐의가 적용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못 박은 것이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이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다음 기일 재판 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처에 관심이 모인다. 총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네 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밤중, 공원에서 잠든 여학생을 봤습니다”[아살세]
- “유명 떡갈비 먹다가 잇몸에 쿡…‘돼지털’이었다” 제보
- “대표팀 은퇴 코앞까지”…손흥민, 10초 침묵뒤 꺼낸 말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법정서 호흡곤란 호소”
- 강제추행 집행유예 오영수 ‘양형부당’ 항소
- 또래 암매장한 中 중학생들… “잔혹하다” 분노한 여론
- 애 앞에서 엄마 마구 때렸다…피해자 남편 “아이 악몽 꿔”
- 보이콧 없었다…이강인 등장에 관중석 ‘환호’
- 사생활 논란 매출로 튈까…한소희, 광고 재계약 줄줄이 불발
- GTX-A 수서~동탄 노선… 싸지만 한 번 놓치면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