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시장 경쟁제한 우려

맹찬호 2024. 3.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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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공단기 M&A ‘불허’
합병시 온라인강의 점유율 70%
시장 독점으로 수강료 인상 우려
메가스터디 ⓒ연합뉴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 취득 건에 대해 결합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PASS)’ 상품을 저가로 출시해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다. 다수의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됨에 따라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패스 가격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 초기 패스 가격은 30만원대였으나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공단기 독주가 계속됐으나 메가스터디 등장으로 제동이 걸렸다.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으로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떠오르면서 공무원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10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두 회사가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2.7~66.4%포인트(p)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0개 과목 인기 강사 40명의 소속 현황을 봤더니 공단기 23명(57.5%), 메사스터디 13명(32.5%)였다. 인기 강사의 90%가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생 역시 한 회사에 몰릴 수 있는 셈이다.

인기 강사는 매출과도 이어진다. 인기 강사가 수강생을 유인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은 271명, 판매량 281건이 늘어나 월 매출액이 약 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강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제분석 결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신고회사(메가스터디) 패스 가격은 약 2만원, 상대회사(공단기)의 패스 가격은 약 5만4000원 올랐다.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전체 상품가격은 0.9%, 패스 상품 가격은 2.56% 인상됐다. 결국 점유율이 오르면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강사료는 수험생이 떠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웠다. 시장집중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한편,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40만명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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