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앱 설치 기본권 제한 우려"...인권위, 국방부에 훈령 개정 권고

이지은 2024. 3.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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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국방부가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군사기밀보호법에 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만 설치를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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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국방부가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군사기밀보호법에 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만 설치를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에는 국방부가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장병들까지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로그기록을 확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 개정을 통해 보안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병사와 간부, 민간인이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령이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에는 법률상 근거 조항을 반영하려는 검토가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훈령에 보안앱 설치 대상과 설치 장소가 명확히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보안앱 설치 강제는 군부대에 출입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안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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