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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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으로,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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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CJ헬로비전 이후 8년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 취득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으로,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2012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하기 전인 2019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처음 출시 당시 30만원대였던 패스 상품 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폭등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양사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 이들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봤다.
또한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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