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추모공간 만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김남하 2024. 3.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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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43)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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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20년 학대 피해자 '정인이' 사망 후 추모공간 명목 후원받아
260만원 사적유용 의혹…법원 "기부받기 전 이미 통장에 300만원 예치"
방송서 특정인 대상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벌금형 선고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 모습.ⓒ연합뉴스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43)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정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633만원, 이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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