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못 갚아서 TV 압류” 금감원,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다수 적발

이세미 2024.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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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부업체는 B씨(73세, 채무원금 201만원)를 대상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사용 중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 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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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대부업체는 B씨(73세, 채무원금 201만원)를 대상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사용 중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 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 이자율(+3%포인트)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예: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는 등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 자율을 적용해 경매 신청했으며,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과도한 압류 등 부당한 채권추심 사실도 파악했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채권추심 사후관리 미흡한 사실도 파악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나 금감원 점검 견과 일부 대부업자(2사, 10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했다.

또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다수 대부업자(6사)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점도 밝혀졌다.

대부업자는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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