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사람은 되고 김학의만 안된다?... 재판부 '헛웃음'

김종훈 2024. 3.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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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에 대해) 일반 국민이 비난할 수 있으나, 법과 원칙을 따라 출국금지가 안된 상태면 당연히 출국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전 출입국정책단장 김아무개씨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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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현장] '적법 절차' 강조하던 검찰 측 증인, 다른 긴급출금 사례 제시하자 "기억이 없다"

[김종훈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10615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에 대해) 일반 국민이 비난할 수 있으나, 법과 원칙을 따라 출국금지가 안된 상태면 당연히 출국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전 출입국정책단장 김아무개씨가 한 말이다.

그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던 2019년 3월 당시 차 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현재는 퇴직 상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시종일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아닌 검사(이규원) 개인의 요청에 의해 왔다. 분명히 '이건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2019.3.25)에 담당 계장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지시라는 상황 논리에 입각해 피고인들이 불법을 강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그러나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김씨의 답변은 모순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헛웃음을 지어 보였고, 검찰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차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건 이외의 긴급출금 사례를 들고 나왔다.

- 변호인 "증인이 출입국 정책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긴급출금 사례는 김학의 건을 제외하고 네 건이 있다. 증인이 결재한 서류가 맞나?"
- 증인 "기억나진 않지만 사인이 있다면 맞을 거다."

- 변호인 "OOO의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다. 범죄사실 요지에 (김학의처럼) '피내사자'로 돼 있다. 다른 건도 보자. (증인이 사인을 했다) 문제 있다고 생각했나?"
- 증인 "별다른 기억이 없다. 그냥 했을 수도 있다. (결재할 게 많아서) 내가 안 보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금 보니까 검찰이 (구체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저거는 개선을 해야 할 거 같다. 저렇게 하지 말고. 법에 나온 만큼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한다. 이거는 출입국 정책단장을 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거 같다."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다른 긴급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서명을 했다. 심지어 3년 이상의 범죄 사실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요청서에 대해서도 승인을 했다.

증인이 사인을 거부한 당시 이규원 검사 작성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서에는 '뇌물수수'라는 혐의가 적시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뇌물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9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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