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몰아내는데 힘 모아야”…진보당 ‘비례 추천’ 장진숙도 ‘반미 전력’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인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는데 전 민족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는 등 반미(反美) 성향의 글을 써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렸고,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또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북은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계 형식으로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나란히 반미 전력 논란으로 비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대표의 ‘반미·종북 전력’ 논란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범야권 비례대표의 반미 전력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전 대표 같은 인사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당선이 어려우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악용해 ‘우회상장’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범야권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 내에서 반국가적 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어떤 부분에서 사상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전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5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2012년 1월 12일 확정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의 장 전 대표는 대학 졸업 이후인 2005년 4월과 6월 한총련 비공식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북한의 대남 노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건들을 만들어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대표가 2005년 6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작성한 ‘한총련 방중사업계획서’에는 “모두가 미군철수 개척자, 자주실현의 선봉자 ‘반미청년 영웅’이 되어 우리 민족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작성한 ‘5월을 예비하기 위한 정세와 투쟁 방향 해설서’에는 “수많은 항쟁이 미국·친미정권(남한 정부 지칭)의 독재하에 짓밟혀 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미국과 친미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 “반미가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올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무렵 작성한 ‘한총련 12돌 기념 특별 성명’에는 “친미수구세력을 이 땅에서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4월 중앙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13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받아 소지한 사실도 있다.
이 자료집에는 “미군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민중은 식민지 예속민”,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 전 대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북한 노래를 소장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5월 7일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선음악’에서 1992년 창작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합창곡 ‘경례를 받으시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35곡을 다운받아 MP3플레이어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거나 제작·반포했다”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앞서 홍익대 재학 중이던 1997~1999년 한총련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2001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장 전 대표가 소지했던 문건들에는 북한의 남한 혁명론에 입각한 체제 전복 주장,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론, 당시 김대중 정권 퇴진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현정부 초반인 2003년 4월 30일 임기 첫 특별사면에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을 받았다.
구자창 이경원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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