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몰아내는데 힘 모아야”…진보당 ‘비례 추천’ 장진숙도 ‘반미 전력’ 논란

구자창,이경원 2024. 3.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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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 장 전 대표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인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는데 전 민족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는 등 반미(反美) 성향의 글을 써서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렸고,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또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북은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계 형식으로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나란히 반미 전력 논란으로 비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대표의 ‘반미·종북 전력’ 논란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범야권 비례대표의 반미 전력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전 대표 같은 인사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당선이 어려우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악용해 ‘우회상장’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범야권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 내에서 반국가적 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어떤 부분에서 사상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전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5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2012년 1월 12일 확정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의 장 전 대표는 대학 졸업 이후인 2005년 4월과 6월 한총련 비공식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북한의 대남 노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건들을 만들어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대표가 2005년 6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작성한 ‘한총련 방중사업계획서’에는 “모두가 미군철수 개척자, 자주실현의 선봉자 ‘반미청년 영웅’이 되어 우리 민족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작성한 ‘5월을 예비하기 위한 정세와 투쟁 방향 해설서’에는 “수많은 항쟁이 미국·친미정권(남한 정부 지칭)의 독재하에 짓밟혀 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미국과 친미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 “반미가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올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무렵 작성한 ‘한총련 12돌 기념 특별 성명’에는 “친미수구세력을 이 땅에서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4월 중앙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13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받아 소지한 사실도 있다.

이 자료집에는 “미군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민중은 식민지 예속민”,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 전 대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북한 노래를 소장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5월 7일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선음악’에서 1992년 창작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합창곡 ‘경례를 받으시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35곡을 다운받아 MP3플레이어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합창곡 '경례를 받으시라' 가사 내용.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 판결문 캡처


1심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거나 제작·반포했다”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앞서 홍익대 재학 중이던 1997~1999년 한총련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2001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장 전 대표가 소지했던 문건들에는 북한의 남한 혁명론에 입각한 체제 전복 주장,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론, 당시 김대중 정권 퇴진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현정부 초반인 2003년 4월 30일 임기 첫 특별사면에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을 받았다.

구자창 이경원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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