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BMW-벤츠 충돌… 알고 보니 보험사기였다

김효빈 2024. 3.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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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외제차 간 고의 충돌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3시 경기 포천시 호국로에서 BMW와 벤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BMW와 벤츠 모두 사고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 사기를 계획해 차량 수리금과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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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상히 여긴 경찰서장 지시로 덜미 잡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새벽에 외제차 간 고의 충돌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3시 경기 포천시 호국로에서 BMW와 벤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MW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우측에서 벤츠가 진입하자 두 차량이 충돌한 것이다.

BMW 운전자 A씨와 벤츠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해 보험 처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사고 충격으로 BMW의 에어백이 터지며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함께 출동한 경찰에도 사고가 접수됐다.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포천경찰서장은 새벽 시간대에 음주운전도 아닌데 비교적 젊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운전자의 외제차 2대가 충돌한 사건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더했다.

그 결과 운전자 A씨와 B씨가 공범 C씨와 사고 전에 만나 범행을 모의한 정황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는 없었던 C씨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업체 대표로 A씨는 그의 운전기사다. B씨는 벤츠를 구매한 후 매달 145만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C씨에게 차량을 넘겼던 전 소유주로 조사됐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BMW와 벤츠 모두 사고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 사기를 계획해 차량 수리금과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C씨가 운전하고 온 차량이 사고 지점과 150m 가량 떨어진 빌라에 주차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CCTV를 확인하자 사고 3시간 30분 전부터 이들이 모여있었고 빌라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고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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