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임지혜 2024. 3.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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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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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과 오는 20일 각각 27건, 1건이 공포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일부 개정돼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을 현행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 28건을 게재해 공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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