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강남 부동산 들썩이나?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3.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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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7배 풀었다
2007년 이후 최대치
서울공항 일대 50년 만에 개발 길 열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총 339㎢(1억300만 평) 규모로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권과 성남시 일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매경DB].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주재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의 8.2%인 8,240㎢에 달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물 용도 변경,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모두 339㎢ 규모다. 이 중 군 비행장 일대는 서산비행장 주변(141㎢)과 서울공항 주변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46㎢)와 성남시 일부(71㎢) 등이다.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비행장 인근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어떤 효과를 낼까. 서울처럼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 근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변과 연계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 상업 복합시설을 공급할 수도 있다.

물론 당장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대부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럼에도 해제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하남 일대는 입지가 좋아 향후 신규 택지나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면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인근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자, 대통령실은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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