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아니라는데...'미세먼지 1' MBC 법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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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파란색으로 숫자 '1'을 크게 표시한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에 착수했다. 뉴스데스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지난 2월 27일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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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보도 화면. MBC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2024.2.27. |
ⓒ MBC |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파란색으로 숫자 '1'을 크게 표시한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선방위는 여당 성향 위원들의 주도로 중징계 추진에 나섰다(관련기사: [단독] 선관위 "MBC '파란색 1',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https://omn.kr/27rmf).
선방위, '미세먼지1'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수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지난 2월 27일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이란 MBC 관계자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당시 방송은 당일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센티미터 당 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전달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을 그래픽으로 크게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MBC는 2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 "날씨 정보에 그날의 초미세먼지 농도 극값을 내세우는 건 종종 해왔던 일"이라며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여당 성향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필요성을 강변했다.
"의심할 수 있는 방송" "날씨까지 이용한 교묘한 편파"
공정언론국민연대 전현직 임원으로 해당 단체가 낸 민원에 위원으로 참여, 심사했다는 이른바 '셀프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권재홍, 최철호 위원도 중징계를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은 회의 전 해당 방송을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사무처에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의심할 수 있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방송을 보면) 특정당의 기호를 연상하는 게 먼저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단위가 있는데, 방송은 1이란 숫자만 있다"면서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추천인사인 최철호 위원은 "심각하게 본다, (미세먼지) 1이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날씨 진행하는 사람이 '오늘 서울 1'이라고 했다 (미세먼지가 1이었던 곳은) 서울 25개구 중 4개이고, 특정 시간대에 한정됐다,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법정제재 의견을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위원도 "1이란 걸 일기예보에 썼는데 방송사에 있으면서 일기예보할 때 1이란 숫자를 쓰는 건 처음 본다, 이례적"이라며 "기상정보로써 1을 크게 표기하는 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뜬금없이 1을 표시하는 건 다분히 시청자들에게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하게끔 하는 걸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편파에 분노한다, 방심위 민원 넣었던 민원인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 역시 여당위원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방송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송사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사안,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다, 단발성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날씨까지 정치 프레임 씌우는 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이미나 위원은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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