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재떨이 던진 중소기업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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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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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홍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직원 B씨(40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여기에 더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모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전 직원이 있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A씨는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 (단체 채팅방을) 다시 만들어라"라고 명령하며 B씨에게 상처를 줬다. 또한 A씨는 그날 저녁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돈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며 사직을 강요했으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해당 해고에 대해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라며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당시 A씨는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부탁했다"며 "(B씨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사뭇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회의 도중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韓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만약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73.3%)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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