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뒷면도 놓치지 않는다… ‘양방향’ 단속장비 2000건 적발

황민주 2024. 3.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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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한 대로 차량 앞뒤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 도입 이후 이륜차들이 대거 단속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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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면 동시 무인단속 장비
이륜차 대거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카메라 한 대로 차량 앞뒤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 도입 이후 이륜차들이 대거 단속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차량 앞뒤를 동시에 단속한다.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으로, 후퇴하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으로 식별한다. 장비 한 대로 두 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비로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 급가속하는 차량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시범 운영을 실시한 곳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이다. 네 지점 모두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3개월간 단속한 결과 과속의 경우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이 적발됐다.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번호판 전면만 단속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네 지점에서 지난달까지 시행했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정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륜차 과속은 321건, 신호위반은 113건이었다. 앞뒤가 모두 단속되는지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 다시 가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던 것이 단속 차량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양방향 무인단속을 활성화하면 장비 한 대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좁은 도로를 단속할 수 있다. 한 대당 2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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