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8촌은 같이 제사…근친혼 범위 축소하면 가족관계 붕괴"

윤슬기 2024. 3.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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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근친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만약 법무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관장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촌은 고조할아버지의 자손이고, 이 같은 관계를 당내간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같이 제사를 모시고 지내는 사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혼인을 한다면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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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헌법불합치 관련 의견 제안할 것"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근친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만약 법무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관장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촌은 고조할아버지의 자손이고, 이 같은 관계를 당내간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같이 제사를 모시고 지내는 사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혼인을 한다면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815조 2호는 8촌 이내 혼인을 남녀가 결혼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2022년 헌법재판소(헌재)는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815조 2호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관장은 "두 가지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첫 번째 판단은 맞지만 헌법불합치 판단은 특수한 사항이다. 특수한 건 특수하게 처리해야지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촌 당숙이 사돈이 되면 당숙이라고 불러야 하나, 사돈이라고 불러야 하나"라며 혼란 상황을 우려했다.

법무부로부터 혼인 금지 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5촌 이상의 경우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고,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 발병률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다.

이에 대해선 "가족과의 유대가 줄었다고 해서 근친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친혼 유전병 발병률과 관련해서도 "만약 열성인자를 물려받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현실"이라며 "0.1%도 전체 민족으로 봤을 땐 어마어마한 숫자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친인척 혼인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면접은 아직 안 했지만 법무부와 실무적인 대화를 시작한 단계"며 "헌법불합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성균관 차원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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