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앞에서 고의로 '쾅'…"할머니가 합의금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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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려 한 할머니의 영상이 공개됐다.
심지어는 보행기를 차량 쪽으로 밀어 보내는 등, 각종 방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려는 속셈이 보여 누리꾼 사이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던 차량 앞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이후 할머니를 발견한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할머니가 자신이 끌고 있던 보행기를 빠르게 차량 앞쪽으로 밀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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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쪽으로 보행기 밀기도…"합의금 달라고 요구"
합의금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려 한 할머니의 영상이 공개됐다. 심지어는 보행기를 차량 쪽으로 밀어 보내는 등, 각종 방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려는 속셈이 보여 누리꾼 사이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의금 노리는 할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한 할머니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올라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린다"며 "경고음이 울리고,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던 차량 앞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이후 할머니를 발견한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할머니가 자신이 끌고 있던 보행기를 빠르게 차량 앞쪽으로 밀어버린다. 이어 A씨는 "차와 보행기를 충돌시키거나, 할머니가 직접 차와 충돌하면 보험처리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몇 년 전에 당한 수법이다. 조심해야 한다", "저건 사기죄로 신고해야 한다", "컬링 선수 같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신고해라", "자기 몸 다쳐가며 번 돈으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해공갈이란 금전을 위해 사고로 위장하여 자발적으로 몸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자해공갈을 행하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를 요구하며 운전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합의가 아니며,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제3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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