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묘’ 관람 중 들려온 여성 신음”… 이래도 되나

권남영 2024. 3. 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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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온라인에 따르면 최근 흥행 중인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남녀 커플이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지난 11일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11일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면서 해당 영화관은 좌석이 위아래로 나뉜 융합 상영관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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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 영화관 홈페이지 캡처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온라인에 따르면 최근 흥행 중인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남녀 커플이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지난 11일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11일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면서 해당 영화관은 좌석이 위아래로 나뉜 융합 상영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고 위쪽은 전용 입장로가 따로 있는 ‘2인 전용’ 프라이빗 좌석이 배치된 구조로, 프라이빗 좌석 가격은 10만원이다.

A씨는 “난 일반관 맨 뒤쪽에 가면 딱 보기 좋아서 맨날 맨 뒷좌석을 예매한다”며 “영화를 보는데 자꾸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처음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성관계하는 남녀 모습을 봤으며, 이에 신고하는 관람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첨부한 관람 티켓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영화가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봤는데 젊은 분들도 아니더라. 차라리 모텔을 가시지”라면서 “원래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 시간이 어긋나 혼자 봤는데 (만약)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무슨 짓인가” “나도 영화관에서 그런 행위 하는 걸 본 적 있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 한다” 등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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