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국민연금 개혁 가늠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은정 2024. 3.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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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두 가지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늘리거나 혹은 그대로 받느냐로 압축된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가입자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 월 소득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된다.

만약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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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두 가지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늘리거나 혹은 그대로 받느냐로 압축된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가입자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쉽게 말해 가입자 월급에서 연금으로 얼마만큼 떼어갈지를 정하는 비중으로 생각하면 된다. 보험료율이 높으면 매달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보험료율이 낮으면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3%였지만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려 1998년 9%로 오른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준 월 소득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낸다. 만약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9%인 2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본인과 회사가 13만5000원씩 부담하는 식이다.

단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적용된다. 만약 상한액보다 소득이 높다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오는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기준 월 소득의 상한액은 590만원이며, 하한액은 37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가입자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잣대다.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만약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1988~1998년)였다. 이후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개혁안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이 채택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만 올리는 안이 채택된다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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