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상 음주 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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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 호(19t, 양식장 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 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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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 호(19t, 양식장 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 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검문 검색과 함께 선장 A씨(50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술을 마신 후 10일 오전 5시께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 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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