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여성 채무자 나체사진 협박 무등록대부업 일당 검거

강민한 2024. 3.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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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양산·김해 등에서 13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410% 높은 이자율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부산·양산·김해 등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연체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6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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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양산·김해 등에서 13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410% 높은 이자율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부산·양산·김해 등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연체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6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소상공인 등 130여 명에게 약 6억원을 미등록 대부하면서 1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배달대행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위해 채무자들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 묻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또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직장으로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해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1800만원을 빌릴 경우 수수료로 180만원과 1주일 선이자 252만원 공제 후 1368만원을 받고 65일간 매일 36만원씩 2340만원)한 평균 410%, 최대 610%의 과도한 이자를 어쩔수 없이 계속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양산 등에서 무등록 대부 광고와 수금을 담당하는 대부업자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해 증거물과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하고 자금줄인 A씨와 수금원 등을 검거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양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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