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제재 착수…페북·인스타 공구 등 ‘SNS 마켓’ 피해 방치

맹찬호 2024. 3.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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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과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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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서 ‘짝퉁·먹튀’ 피해 방치한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플랫폼 내 마켓 거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과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SNS 마켓은 상품과 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게시하고 메시지와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이른바 ‘공구’로 알려진 공동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메타 측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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