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성낙윤 2024. 3.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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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불법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지난 4년간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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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불법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지난 4년간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천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천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천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천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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