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금지 합헌"

최석진 2024. 3.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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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면서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취지 및 현황, 보험사무의 특성, 관련 전문자격사의 보험사무에 대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 사업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해당 기관의 공신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형성의 재량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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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전문과 시행령 제4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1항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4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험 사무 대행 자격이 인정되는 법인과 노무사, 세무사의 구체적인 자격(등록 후 2년 이상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노무사나 세무사와 달리 보험사무 대행 자격이 없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면서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취지 및 현황, 보험사무의 특성, 관련 전문자격사의 보험사무에 대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 사업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해당 기관의 공신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형성의 재량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게다가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5명의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인 공인노무사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 개인 세무사들이 영세 사업주들의 기장대행,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사무대행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지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5명의 재판관 의견(기각)이 헌재의 법정의견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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