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고속도로서 택시기사·경찰 잇달아 폭행…"술 취해서 죄송"

허미담 2024. 3. 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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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SBS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는 유명 대학의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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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 택시기사·경찰 폭행 혐의
"기회있다면 사과하고 싶어"

현직 대학교수가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SBS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60대 남성 승객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에 가겠다"며 택시를 잡아탔다. 그러나 택시가 서울 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A씨는 돌연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가 "때리지 마라. 뭐 하시는 거냐"고 했으나, A씨는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와중에도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B씨의 팔을 잡아끌며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30㎞ 정도 폭행을 견디며 택시를 운행하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휴게소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났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갑자기 제 얼굴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꽉 잡아 뜯었다"며 "제 얼굴을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 했다.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는 유명 대학의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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