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이력서에 키·몸무게·재산 적으라는 회사들

2024. 3. 7.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사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같은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

명백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일부 업체는 표준이력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 학력까지 쓰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같은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 명백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위법한 채용공고가 횡행했다. 일부 업체는 표준이력서가 아닌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 학력까지 쓰게 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온라인에는 ‘비만이면 취업 못 하나’‘가족의 학력과 재산까지 적으라는데 내세울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는 구직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채용절차법은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용모 같은 신체적 조건, 고향, 부모·형제의 직업·재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법행위다. 이외에도 ‘월 300만원·주5일 근무제’를 공고해 놓고 정작 면접이나 근로계약 과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자에게 주6일 근무를 요구한 회사도 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이나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채용 탈락자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일도 있는데 모두 법 위반이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위법한 채용 공고로 청년들의 마음을 후벼파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온라인 채용공고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 업체들이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인광고 등록 시 법 준수 사항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채용 과정부터 청년을 울려서는 안 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