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성윤수 2024. 3.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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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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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다. 그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명예퇴직했다.

A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또 퇴직날부터 퇴직연금도 지급이 시작됐다.

다만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규정한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재해보상을 위해 나오는 급여가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반면 공무원은 질병휴직 기간 동안 봉급을 전액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또 휴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희망보직제 등 제도를 통해 대부분 원활하게 복직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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