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비용, 국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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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있음'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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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근로 능력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이 근로능력평가 신청 서류 발급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온전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통지서에는 근로능력 여부와 법령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없다.
인권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있음’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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