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채무 한 번에 조회 가능…채권추심도 완화된다

이세미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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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수 있게돼 채무관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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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전경. ⓒ데일리안

앞으로 소비자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수 있게돼 채무관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대해서 추심 완화 방안이 마련돼 관련 피해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서비스는 2단계로 시행된다. 먼저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및 팝업이 제공되며,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해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해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도 마련해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는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통신채무 조회 방법을 몰랐던 소비자에게 새롭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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